전북지역 대형 사업장들이 직장 보육시설을 거의 설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 업체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 의료원, 전주예수병원, 대한방직, ㈜하 림, 광전자㈜ 등 6곳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원광 대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여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현행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처벌규정이 없어 보육시 설 설치를 아예 외면하거나 취학 전 자녀에게 보육수당을 주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직장 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기준을 현행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남녀 통산 30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면 도 내 해당 사업장은 40여개로 늘어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 문시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 고 있어 여성 근로자들이 작장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강 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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