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27일 전국 각급 법원에서 실시된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에서 득표수 집계오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전체 투표용지 1천104만9천311장 중 29% 가량을 재검표한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득표수는 당초 개표시 집계에 비해 48표 줄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77표 감소했으며, 무효표는 46표, 판정보류표는 194표가 각각 나왔다.

이런 추세라면 돌발적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최종 득표수 집계 오류는 2천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당선무효 소송은 기각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관리법은 제 224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선무효를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노후보의 표가 한나라당 이 후보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은 참관인에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민주당은 배제된 채 한나라당측 관계자만 원고자격으로 참여, 노 후보표에 대해 집중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측 참관인과 법원 직원들간에 다소간 마찰이 있기는 했으나 재검표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최종 재검표 결과가 집계되면 조만간 2차 심리기일을 정해 원고인 한나라당과 피고인 중앙선관위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당선무효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선거무효소'에 대해서는 `당선무효소'와 병합해 함께 판결을 할 지 아니면 별도 심리를 진행할 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의 촉탁을 받은 전국 35개 지법 및 지원에서 원.

피고측 참관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3천233명의 검표인원이 동원돼 일제히 실시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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