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교섭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산업별 교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산별교섭은 금융과 병원, 택시 등 비슷한 여건을 가진 업종별로 임금교섭을 갖는 교섭 형태를 말한다.

김영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산별교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우리의 노동법은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많아 산별교섭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노사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을 손질해 업종별 교섭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산별교섭을 기피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김 위원은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를 입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관련 법 규정을 손질해 산별교섭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노사정위원회내에 업종별 위원회를 만들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산별교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산별교섭이 활성화되면 교섭비용이 줄어들고 인사노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노조의 정치세력화를 우려하고 있는 재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과제로 남아있다.

노동계의 주5일제 법안 전면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법안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못박고 “일단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2월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부분적인 불만은 사업장별 임단협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은 시행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적인 반응을 보여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다소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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