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신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노동분야 정책과제도 점차 분명해 지고 있다. 지금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과제는 노사정위 구성과 주5일근무제 법안 등 제도개선 법안 처리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들 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먼저 노사정위 구성문제를 보자. 대통령직인수위는 노사정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노사정위에 무게를 실으려 하고 있지만 노사 당사자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노사정위 구성에서 일차적인 관심사는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일 수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잇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노사정위를 개선한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 초반기 노동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노사정위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에 항의하는 집회, 농성투쟁이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경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민주노총 내에서는 노사정위 참여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노총의 태도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은 현재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여러가지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현재 노사정위에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과거와 같이 정부와 정책협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조흥은행의 처리 등 어려운 숙제도 쌓여 있다.

이런 상황들은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위 확대개편 구상이 초기 구성단계에서부터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신정부의 또다른 과제인 제도개선 법안처리는 어떨까? 이와 관련해 일차적인 관심사는 주5일근무제, 공무원노동권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를 할 것이냐 여부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크게 두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우회적인 저지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일부 쟁점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기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노사양측의 반발이다.

양대노총은 주5일근무제 법안을 현재 그대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조건에서 제도개선 법안들의 조기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노동계 반발로 인해 노사정위 구성이 난항을 겪는 등 노무현 정부 초반기 노정관계가 긴장국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노무현 신정부 노동정책이 노사정위 확대개편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예전과 같은 노정간의 긴장국면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

그렇다면 노무현 신정부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일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한다. 다시 말해 노사가 대화와 협상의 필요를 느끼는 협상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양대노총 일부 제조부문노조들은 주5일근무제 재협상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주5일근무제 문제를 양대노총의 참여하에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움직임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사정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대화와 협상을 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이 노무현 신정부의 과제가 아닐까?

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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