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전국 22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사법처리 1개소, 부분작업중지 2개소, 위험기계기구 135대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22개업체에 모두 시정명령 369건의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교류아크용접기 및 이동식크레인에 안정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속 사용해 온 경남 통영시 해동조선(주)의 대표이사 손용호씨와 법인체를 산업안전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26일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한진중공업마산조선소와 부산 남성조선 각 1개공정씩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특별점검을 받은 업체들은 협력업체를 포함 근로자 100인 이상 조선업체 중 99년도 재해율조사, 등급분류 결과 불량·보통사업장 판정을 받은 곳과 50인이상 99인 이하 조선업체 중 99년도 재해자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장들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종은 작업특성이 건설업체와 유사하여 추락, 감전 등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위험작업을 협력업체가 하고 있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해 해마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재해다발업종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개선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사법조치 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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