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에 게재되는 구인광고의 9.7%가 모집채용상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17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1달간 16개 전국 일간지의 모집·채용 광고를 분석한 결과 총 1,189개의 구인광고 중 115개가 성차별적 모집광고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미 해당기업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재차 적발될 경우 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다.

광고에서 드러난 모집·채용상 성차별 유형은 △여성에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로 모집하는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 네 가지라는 게 여성국의 설명. 특히 이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첫 번째 유형으로 '관리직 남자○
○명 모집'. '군필자에 한함' 등의 표현이며, 여성에게 용모, 미혼 등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네 번째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문제의 광고를 낸 기업의 상당수가 이같은 성차별적 구인광고가 모집·채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기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의 제시 및 요구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제6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법 제정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정영숙 여성국장은 "노동부는 물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차제에 노동부와 연계해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7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의 일정으로 한국노총 고용평등상담실이 벌이고 있는 모집채용상 성차별실태집중조사의 중간집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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