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실시돼 일반에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에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내년에 민간 평가인증전담기구를 설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가인증제란 영·유아교육법상 보육시설인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 일정기준에 도달한 시설에 공적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육수요자가 합리적으로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아 인증제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파악을 통해 보육시설의 유형과 규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평가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인증효력은 3년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운찬기자 sid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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