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지난 10일 레미콘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한다는 대법 판결로 타격을 받은 건설운송노조가 이번엔 일부 노조원에 대해 지난 2001년 파업 관련 벌금고지 및 업무방해 혐의 재조사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운송노조 소속 조합원 10여명은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에 총 1,700여만원을 10일까지 납부하라는 벌금고지서를 부천지법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이 벌금은 지난 2001년 노조 파업당시 업무방해와 관련해 부과된 것으로 노조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액수를 벌금 마감 당일또는 이틀 전에 통보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또한 지난 2001년 파업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및 벌금통지 처분을 받았던 노조 유진광주분회 조합원 10여명은 지난 6일부터 추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 재조사를 받고 있다. 노조 오희택 사무국장은 "이미 2년 전에 형을 확정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전면 재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일들은 레미콘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지난 10일을 전후해 일어난 일들로 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검경과 법원이 의도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전체를 말살하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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