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정론)

Q> 저는 월급직 사원으로서 지난해 1월 1일 입사해 올해 1월 10일 퇴사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한달 동안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그 후 휴직기간을 거쳐 복직했고 계속 근무를 하던 중 올 2003년에 퇴사를 했는데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되는 게 맞나요?

A>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란 의미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로서 재직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한 경우, 운전기사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정한 기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휴직한 기간 등 근로계약이 살아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로서 정직처분을 받은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행정해석 1994. 2. 21. 근기 68207-356, 1987. 5. 4. 근기 01254-7175 등 다수)

이외에도 쟁의행위기간, 노조전임기간, 결근기간, 부당해고기간 등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아니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됩니다.

그러나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병역법(1983년) 시행 이후에 대해 노사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질의하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1개월 간을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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