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노조는 40여일간의 장기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했다. 회사는 복귀하자마자 평조합원까지 징계절차를 밟겠다며 통보서를 보내고 이른바 서약서도 요구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을 가해 왔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들의 주요한 의사소통구조인 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했다. 이에 노조가 항의하자 회사는 시설관리는 회사 권한이라며 홈페이지 차단을 풀지 않고 있다. 법적인 대응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A> 최근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고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가 1,300만이 넘어서면서 이제 노동조합도 인터넷에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발전산업노조에서도 노조홈페이지 접속을 회사에서 차단하는 것이 문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회사는 근무시간 중에 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컴퓨터는 회사의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나, 근무시간 중이라고 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에 의해 전인격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화장실을 휴식시간에만 가지 않는 것이나, 잠깐 기지개를 펴는 것이나, 주위 동료와 잠깐 대화를 나누는 것이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회사의 소유권이 있다고 해도 사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노동자에게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이메일을 감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이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만일 근무시간 중이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노동자를 노예로 본다는 말에 다름 아닐 것이다(일은 않고 인터넷에 노조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그럴 일이 있을 가능성도 없고 설사 그런 경우라면 근무태만으로 징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사전적으로 차단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컴퓨터 사용의 일반화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 불가결한 환경이 됐다. 홈페이지를 통한 노조의 각종 공지사항의 전달, 조합원들간의 의사소통 등 매우 중요한 활동공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외는 물론이고 근무시간중이라고 하더라도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다. 위 사례는 그 전후 정황을 보건대 노조 무력화의 한 수단으로 홈페이지 차단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된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도록 한다.

유사한 사례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발전산업노조 사건에서 "설령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게재내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인신 공격성 비난의 글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중략)…신청인 노조가 전국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인 점, 조합원들이 대규모이고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공지사항이나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상적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행사해 접속을 차단했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컴퓨터 사용의 일반화에 따라 일상업무는 물론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불가결 하므로, 이같은 제재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행사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1. 22. 2002부노11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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