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통제와 차별대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결정에 이어 초과운송수익금으로 정한 성과수당 미지급도 합의 내용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7일 이증하 씨 등 33명이 제기한 성과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 근무해 발생한 운송수익금이라고 해도 불법영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합법적인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운송수익금이라 볼 수 있는 만큼 월 운송수익금에 포함된다"며 "성과수당 중 미지급된 상당액수를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임자에 대한 성과수당청구 판결에서도 "분회장의 6일 근무를 만근으로 인정하고 6일 근무로 인한 금액을 1일 평균 운송수익금을 만근일수로 곱한 금액으로 성과수당 산정표에 의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배차를 할 수 있는데도 고의로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작업복 미지급 건에 대해선 "본인들이 구입해 착용한 경우는 청구할 수 있으나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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