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사관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안이다.

처음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법을 내놨던 당시부터 노동계가 반대해 왔으나,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 것은 국회 재정경제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안이 만신창이가 되면서부터다.
당시 재경위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이름도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바꾸고 각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이 법이 노동·교육·환경·의료 등 무려 34개의 기존 법률을 침해한다는 데 있다. 노동관련 조항은 생리·주휴일(일요일) 무급화, 월차휴가 적용 배제, '전문업종'에 한해 파견대상업무 확대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존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또한 비정규노동자 차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파견직 확대 및 기간 연장은 더욱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당시 양대노총은 이를 포함해 국회 앞에서 3대 악법 저지투쟁에 나서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정요건을 다소 강화하는 선에서 지난달 14일 전체 국회의원 272명 중 193명이 참석, 125명이 찬성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시켰으며, 127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헌법 소원 등 내년 상반기 투쟁을 벼르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