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16일의료계 재폐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노만희 총무이사를 소환, 지난 11일부터 전면 재폐업에 돌입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재폐업을 주도한 의협 상임이사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운영. 중앙위원 등 의료계 핵심지도부 50여명에 대한 본격 소환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주 소환 통보한 의쟁투 간부 10여명이 전원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 검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대책협의회와 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부가 폐업 장기화에 따른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대응을 주시하되 조만간 관련 사법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구속자 석방 및 수배해제를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할 경우 비대위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상진 의쟁투위원장 등 사전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지도부 7명을 공개 수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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