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영국 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받아

많은 영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제도 실시에 대한 정부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총 미지불 최저임금액은 전년 대비 200만파운드(38억3,800만원) 증가한 500만파운드(95억9,600만원)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사용자의 36%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위반 업종은 접객업, 유통업 분야였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법률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영국노총(TUC)는 "시간당 최저 임금액을 5∼5.3파운드(9,600∼1만170원)로 인상해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16∼17세 노동자에 대해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평균임금 2.9% 인상 전망

독일은 은행,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업계에서 새로운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번 임단협은 평균임금 인상률은 2.9%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독지역 노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추가인상키로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 임단협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병원·기차·여객선·여객기)의 경우 임금 2.5% 인상(단협유효기간 14개월) △정원·조경·스포츠시설 3.8% 인상, 동독노동자 1.45% 추가인상(24개월) △화학산업 서독 3.3% 인상(13개월), 동독 지난 5월부터 3.3% 10월 2.8% 추가인상(12∼13개월) △호텔·식당 2.75% 인상, 내년부터 연가 1일 연장 △금속산업 지난 6월부터 4% 인상, 1년 뒤 3.1% 추가인상 △철강 7월부터 3.6% 인상(15개월) △보험 3.5% 인상(16개월) △건설 9월부터 3.2%, 내년 4월부터 2.4% 추가인상(2년) △도이치 텔레콤 7월부터 4.1%, 내년 5월부터 3.2% 추가 인상 △섬유 10월부터 3% 인상, 내년 12월 2.7% 추가인상 등을 체결했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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