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영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제도 실시에 대한 정부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총 미지불 최저임금액은 전년 대비 200만파운드(38억3,800만원) 증가한 500만파운드(95억9,600만원)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사용자의 36%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위반 업종은 접객업, 유통업 분야였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법률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영국노총(TUC)는 "시간당 최저 임금액을 5∼5.3파운드(9,600∼1만170원)로 인상해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16∼17세 노동자에 대해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평균임금 2.9% 인상 전망
독일은 은행,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업계에서 새로운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번 임단협은 평균임금 인상률은 2.9%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독지역 노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추가인상키로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 임단협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병원·기차·여객선·여객기)의 경우 임금 2.5% 인상(단협유효기간 14개월) △정원·조경·스포츠시설 3.8% 인상, 동독노동자 1.45% 추가인상(24개월) △화학산업 서독 3.3% 인상(13개월), 동독 지난 5월부터 3.3% 10월 2.8% 추가인상(12∼13개월) △호텔·식당 2.75% 인상, 내년부터 연가 1일 연장 △금속산업 지난 6월부터 4% 인상, 1년 뒤 3.1% 추가인상 △철강 7월부터 3.6% 인상(15개월) △보험 3.5% 인상(16개월) △건설 9월부터 3.2%, 내년 4월부터 2.4% 추가인상(2년) △도이치 텔레콤 7월부터 4.1%, 내년 5월부터 3.2% 추가 인상 △섬유 10월부터 3% 인상, 내년 12월 2.7% 추가인상 등을 체결했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