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공공부문노조 단체협약권 배제 등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자유노련(ICFTU)은 18일 "홍콩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홍콩정부는 노조의 자주적 권리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콩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집단교섭 등 노조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사라지게 된다. 전체 노동자들의 1%만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 이마저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집단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게 되며 중국 본토 노조와 연합체 구성도 사실상 금지된다.

ICFTU는 "이 법률안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공격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이 직장에서 해고되면 곧바로 강제출국시킬 수 있도록 해 사용자들의 폭력적인 착취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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