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16일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직접 방류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군무원 K씨를 이르면 17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독극물 방류사실을 녹색연합에 제보한 한국계 미국인인 K씨를 상대로 영안실 간부로부터 방류를 강요 받았는 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K씨에 이어 독극물 방류를 지시한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 앨버트(군무원)씨를 내주초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주 녹색연합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앨버트씨가 K씨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독극물 방류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정황증거를 확보, 앨버트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히 녹색연합 주장대로 미군이 475㎖짜리 병 480개에 담긴 포름알데히드 228ℓ를 방류하는 등 상습적. 조직적으로 독극물을 무단 방류해 왔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미군측으로부터 방류사건 조사보고서를 넘겨받고 필요할 경우 미군영내 현장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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