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2일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차수련위원장 등 지도부 7명과 전국축협노조 지도부 4명 등 총 11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경우 파업에 돌입하기 전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고 전국축협노조는 쟁의대상이 아닌 농 축협 통합문제를 이유로 파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며 “오늘 오전 10시까지 노조 지도부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전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농림부가 이날 농 축협 통합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신구범회장 등 축협중앙회 관계자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