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가 지난 10일 세계 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이주노동자 보호 위한 UN헌장을 20번째로 비준한 국가가 됐다. 이로써 20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강제력을 갖게 되는 규정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동일임금과 동일노동조건, 사회보장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UN헌장이 국제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자유노련(ICFTU)은 이날 "동티모르에 감사한다"는 환영성명을 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권리확보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헌장은 지난 90년에 유엔 총회에 제출된 이후 20개 비준국가를 모으는 데 12년이 걸릴 만큼 각국 정부로부터 외면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ICFTU는 이주노동자의 날(12월18일)이 제정된 2000년부터 각국 정부들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중단하고 자국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라고 요구해 왔다. 또 지난해부터는 민족우월의식과 배타주의에 맞서 작업장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 보호하기 위한 강령을 채택하고 회원 조직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한편, ICFTU 아시아지역조직인 APRO도 8만명에 이르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하려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맞서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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