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단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이 기준으로 제시한 정부의 지침에 대해 중노위의 기각판결이 나왔다.

부산교통공단의, 99년 임단협을 위한 교섭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재정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한 사용자측이 지난 1월 19일 재심을 신청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었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사측에 제시한 기준인 정부의 지침(정년단축, 퇴직금누진제폐, 대학생 학자금 융자전환, 휴가축소, 경조비 삭가)과 관련하여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편을 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판결문에서 "양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의견 차이는 한도내에서 절충하거나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중재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재심신청인(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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