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지역 5인 미만 영세사업장 2곳 가운데 1곳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전면확대에따라 광주. 전남지역 가입대상 사업장 2만4천50여곳 가운데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3천3백여곳으로 5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목포권이 가입대상 3천8백50여곳 가운데 61%인 2천3백50여곳이 가입해 가장 높았으며 여수권은 6천7백10여곳 중 3천6백60여곳(54%), 광주권은 1만3천7백40곳 가운데 7천2백80여곳(53%)이 가입했다.

또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사업주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산재보험' 가입은 모두 175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율이 5인 이상 사업장보다 2-3배 높는 등 위험부담이 많아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장과 사업주의 부담해소를 위해 전 사업장 산재보험 확대를 지난달 1일부터 실시했다.

이와 함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단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사업주에게 강제징수를 하게 돼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날 경우 영세사업주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도 많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가입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며 "신고마감 기한인 14일까지 가입을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징수부 ☎(062) 51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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