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한계기업들이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9월 중순께부터 대거 정리된다. 워크아웃 기업 중 5∼7개 업체가 조기퇴출되고 주요 법정관리·화의기업 73개중 4∼9개 업체도 법원 결정에 의해 오는 연말까지 정리된다.

15일 금융계 및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시중은행들로부터 법정관리·화의기업의 회생가능성 검토결과를 전달받아 최종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경영전망에 따라 A∼E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중 퇴출대상기업은 D, E등급 업체이며 회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A등급 업체는 조기졸업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확인작업이 끝나는 이달말께 법원에 분류결과를 통보, 법절차에 따라 조기퇴출 및 법정관리 조기졸업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이르면 이번 주중 지난 달 실시한 44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견된 4∼5개 업체 관련자에 대해서는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사주의 부당한 경영권 행사를 막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다음달부터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정밀점검에 들어가 늦어도 10월초까지 일부 회생이 어려운 업체들의 퇴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일정은 당초 계획(11월중)보다 1∼2개월 앞당겨 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일단락시키고 다수의 건전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망이 없는 업체는 과감히 퇴출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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