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웅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노조법'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됐다.(본지 지난 3일자 참조) 이로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만 이호웅 의원,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정부법안 등 모두 3개가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교원노조법과 같이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 기초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을 적용함으로써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부분적 노동2권 보장, 재경부장관(부총리)과 교섭, 2006년말까지 유급전임 인정, 노조연대활동 인정, 2003년 7월 시행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주장해온 일반법 제정이나 노동3권 보장 등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정부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그러나 이런 법안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험악하기만 하다.

지난달 공무원노조의 연가파업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7일 현재 전국적으로 구속·수배자 24명, 불구속 기소자 302명, 공직배제 징계(파면 등) 29명, 중징계 35명, 경징계 466명 등 지자체별로 징계가 줄을 잇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3개나 국회에 제출돼 있으면서도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밖에서 농성을 하는 현실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내년 초 임시국회까지 아직 시간은 많아 보인다. 어차피 임시국회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터인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징계 문제를 포함해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대화를 가져보는 게 좋을 듯하다. 당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한 논의였던 만큼 '노동조합' 인정 문제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이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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