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2차 의사폐업을 이유로 병원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15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본지 12일자 참조)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의사 재폐업을 이유로 병원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들며 임금체불 및 2000년 임단협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 및 전임의 등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전가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 ㄷ병원은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 수혈·채혈·드레싱 작업을 간호사가 하고, 광주 ㅈ병원은 수술보조와 마취전 준비를 간호사가 하는 등 의료계 재폐업을 빌미로 업무변경을 하는 사업장 5곳 △서울 ㄱ병원이 강제로 휴가를 쓰게하고 부산 ㄷ병원은 연월차를 사용해 휴가에 들어가게 하는 등 휴가종용 2곳 △서울 ㅇ병원은 인력확충 약속 미이행, 서울 ㅂ병원은 임금인상 소급분 및 7월 상여금 미지급 등 임단협 미이행 4곳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일부 병원은 의료계 재폐업으로 처방료가 인상되면 병원수입도 는다는 생각에 의사폐업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곳이 많다"며 조속한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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