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신노동법안 제출 노사갈등 고조
포르투갈 중도우파 정부가 단체협상 부문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신노동법 잠정안을 지난 9월 제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신노동법안은 노조가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위원회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갖는다거나, 강제조정제도를 단체협상의 요소로 포함, 불법파업에 대해 민사상 책임 부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평화적 노사관계(relative industrial peace)' 조항 삽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르투갈의 양대노총(근로자총연맹, 일반근로자연합)은 "불법파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또 근로자위원회에 단체협약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전반적인 단체협상 무력화라고 반발에 나섰다. 반면 사용자단체들은 "신노동법안의 대의에 찬성하나 그 개정범위가 충분치 않다"며 "74년 혁명 당시 노동자들에 부여된 많은 권리들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신노동법안이 단체협상의 입지뿐만 아니라 단체협상 체계 자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며 "강제조정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쟁의 해결시 정부 개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노사정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후 11월경 공식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유럽·미·일 중 독일 노동비용 가장 높아
유럽, 미국, 일본 중 독일의 노동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가 지난달 15개 유럽회원국과 미국, 일본 등에 대한 노동비용을 비교한 결과, 시간당 직·간접비용의 경우 독일(서독)이 26.16유로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 25.33유로와 스위스 24.96유로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22.96유로로 6위, 일본은 22.22유로로 7위를 차지했다.
노동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물가상승률과 환율이 꼽혔는데, 명목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이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로 나타났다.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3% 임금인상 등 요구안 발표
독일 통합서비스노조가 지난 4일 3% 임금인상 등의 요구안을 발표, 향후 단체교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독일 통합서비스노조는 지난달말 만료된 단체협약과 관련해 이같은 요구안을 발표한 가운데, 완만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사용자대표들의 주장에 대해 "3% 요구는 최근 공공부문의 인상률이 다른 산업부문의 평균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요구안의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 임금 3% 이상 인상 △2007년까지 옛 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을 서독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 △수습기간을 마친 노동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규정 연장 등이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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