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톨릭병원 파업과 관련,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이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식제소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이탈리아 노총과 민주노총의 공동 요청으로 국제자유노련이 지난 15일 ILO 내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에 한국정부를 정식제소했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노련은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명의의 제소문에서 "한국 정부가 가톨릭병원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원칙 등을 침해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노조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노조간부들의 구속은 계속 증대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필수서비스에서의 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ILO판례에 어긋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장치가 마련돼야 함에도 한국 정부는 노조간부 구속 등을 통해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윤영무 국제국장은 "이번 제소로 ILO는 향후 한국정부에 의한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여부를 검토해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정부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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