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1일 민주노총 전서울본부장 문선곤(46)씨 등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장총련 회원들은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조합 해산하라’는 등 비방구호를 제창하거나 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난입, 오물을 투척하는 등 노조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회 100만원씩의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들은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한 노조의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9월9일 장총련 소속 장애인 200여명이 장애인단체내노조설립에 항의, 사무실에 난입해 오물을 뿌리고, 돌멩이와 계란을 투척하는 등 시위를 벌이자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