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내 노조설립 문제로 최근까지 노조측과 갈등을 빚어온 장애인단체가 노조 업무를 방해하거나 노조를 비방할 경우 매회 100만원의 부과금을 물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1일 민주노총 전서울본부장 문선곤(46)씨 등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장총련 회원들은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조합 해산하라’는 등 비방구호를 제창하거나 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난입, 오물을 투척하는 등 노조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회 100만원씩의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들은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한 노조의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9월9일 장총련 소속 장애인 200여명이 장애인단체내노조설립에 항의, 사무실에 난입해 오물을 뿌리고, 돌멩이와 계란을 투척하는 등 시위를 벌이자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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