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회사측으로부터 강제출국을 당할 뻔했던 주식회사 B기업 중국인 연수생들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자진 출국했다.(본지 19일자 참조)
20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따르면 19일 연수생들의 비행기표와 여권을 보관하고 있던 B기업이 센터측에 20일 정오 출발 예정인 비행기표와 여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다시 이를 거절하는 등 약속과 거절을 몇차례 반복했다는 것. 이에 센터측이 "약속된 정오까지 비행기표와 여권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노숙농성에 돌입할 것"이라는 통보를 했으며 결국 20일 B기업측 관계자가 여권과 비행기표를 들고 나와 연수생들은 출국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한동희 상담실장은 "한때 회사가 출입국관리소에 맡긴 여권에는 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로 기록돼 있었다"며 "노동부 진정 건이 진행중인데도 연수행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든 회사측과 출입국관리소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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