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은 지난 11일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범위를 선원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 줄 것을 한국노총에 정책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상노련은 "지난 98년 12월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키로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일부 선주단체의 무성의로 여태껏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책건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선원들도 육상 노동자처럼 임금채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원들이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 받게 되면 선주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선사의 선원들까지도 임금채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상노련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엔 부두개방과 선원 방문 절차 간소화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해 줄 것을 한국노총에 요청하기도 했다.

해상노련은 건의서에서 △선원 방문자의 부두 출입과 방선 절차 일원화 △가족·친지와 친구, 노조간부 등의 확인 절차 간소화 △부두내 택시운행 허용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