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1년 4개월 동안 험난한 항로를 개척해온 노사정위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비정규특위).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3대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비중있게 논의돼 왔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논의 현황과 이후 전망을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윤성천 위원장(사진, 광운대 법학과 교수)에게서 들어봤다.


- 비정규특위가 출범한지 정확히 1년 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5월 1차 노사정 합의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있다.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정규직 보호방안 도입이 근로시간단축 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비정규직 문제는 내용도 복잡하고 국제기준도 없을뿐더러 해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 비정규특위 업무 자체가 모두 창조적인 것들이다.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물론 규모에 대해서도 학자들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1차 노사정 합의를 이뤘다. 물론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으나 일정한 성과인 것은 분명하다."


- 하지만 1차 노사정 합의의 경우 근본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또 후속조치가 더디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1차 노사정 합의는 비정규직의 범위를 기간제, 단시간, 파견·용역·호출 노동자로 규정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회보험 혜택에서 누락되는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파악해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밖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그러나 해법을 찾기 전까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사회보험 적용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최근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이전보다는 잦아졌고,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노동부, 복지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비정규특위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기간제, 단시간, 파견,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4개 부문에 대한 각각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국내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중이다.
당초 10월말까지 논의를 마무리지으려는 계획이었으나, 노사간 팽팽한 입장차로 의견접근이 어려워 논의를 연장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연내입법 계획은 무산되긴 했으나, 졸속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좀더 논의하는 게 낫다고 본다."


- 졸속대책을 방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번에 국내실태조사를 해보니 기업측에서는 만약 파견근로를 제한한다면 파견직을 아웃소싱으로 돌리겠다는 의견을 솔직히 밝히더라. 급하게라도 우선 하나의 고용형태의 해법을 마련했을 때 이것이 자칫 다른 형태의 노동시장에 반응을 불러와 고용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예다.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근 법원에서는 기존 비정규노조마저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점점 보수적인 판례를 내놓고 있다. 게다가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조차 비정규직 연차휴가일수를 기존의 한달 1.5일에서 1일로 축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법원의 보수적 판례는 주로 특수고용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예 노조법상 근로자성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노사간 자율적 교섭으로 맺은 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또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특위 공익위원들이 1.5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다. 정부는 그러면 1년에 18일로 3일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1.5일로 하되 상한선으로 15일을 두면 되는 게 아니냐. 최소한 이 정도는 보호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


- 연내입법이 무산됐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논의가 잘 안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솔직히 지난 7월 근로시간단축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 협상이 합의돼야 비정규직 대책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 그만큼 단독으로 노사간 시각차가 워낙 첨예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만만치 않아 해법을 찾아내기 어려운 사안이다."


- 2차 노사정 합의는 가능하겠는지, 이를 위한 향후 비정규특위의 계획은.

"합의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합의될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내에서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 검토해왔던 논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는 작업을 하고, 합의가 안되면 '공익위원 검토의견'의 수준에서라도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비정규직 보호방안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기정권에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현재 시한은 12월말까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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