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보험모집인의 부당해촉을 인정하고 급여지급을 주문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에 따르면, 1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한 보험업체에게 "김 아무개 씨를 지난 8월 부당한 이유로 해촉했다"며 "김씨를 복직시키고 해직부터 복직까지 매달 162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수당이 부서 회식비로 전용된 사실과 관련, 직장상사를 고소했다가 직장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해촉됐으며 회사를 상대로 생활설계사 지위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를 해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
이번 판결은 최근 보험모집인노조가 노조설립신고반려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해석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에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은 "만약 이 판결이 근기법상 보험모집인의 노동자성을 판단한 경우라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하지만 단순히 민사상 지위존재확인만 했을 가능성도 커다"고 말했다. 현재 이 소송을 담당했던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도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판결의 의미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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