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발생한 경찰 폭력사태 관련 소송에서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당시 경찰 폭력에 부상당한 김 모씨 등 5명에게 "국가는 2,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이 무저항의 표시로 웃옷까지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는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당시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부상정도가 심한 조합원 수십여명이 별도로 고액의 국가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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