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최영도, 이하 민변)은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노조에 대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법기관은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보험노조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임단협으로 목적에 있어 정당했고 공권력 투입을 전후해 발생한 우발적인 폭력행위만으로 전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고소고발을 통한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수배 및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대체 근로자 투입과 경찰병력을 상주시키면서 노조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쟁의행위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불법으로 매도된 채, 공단측의 위법행위가 사실상 비호되고 있는 현 상황은 빨리 타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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