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건설현장및 가설기자재 제조. 임대업체들을 상대로 불량 가설기자재 제조. 임대.사용에 대한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단속기간 중 전국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성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불량 가설기자재를 제조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중인 업체를 적발, 관계자를 사법처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8월 한 달을 '불량 가설기자재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불량 가설기자재를 자진 신고한 업체는 특별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어 업체가 불량 가설기자재를 자진 폐기하고 검정품을 구입할 경우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시공과정에서 임시로 설치.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작업 중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돼있다"며 "특히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가운데 상당한 비중이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가설기자재 제조. 임대. 사용업체 2천12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 이중 불량 가설기자재를 사용. 제조한 290개소를 적발해 금강공업㈜, ㈜동명산업, ㈜정하건설, 동원건설㈜ 등 4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150개소에 대해서는 제조. 임대. 사용중지 조치를, 136개소는 반출. 폐기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