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다시 만들었다.

대우자동차 노사는 이날 오후 사내 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재개된 교섭에서 △기본급 4.9%(4만4000원)인상 및 1호봉 특별승급 △타결일시금 70만원 지급 △경조금 등 복리후생 부문 8개항 75%원상회복(미회복 부분 2001년 8월1일 회복) △향후 5년간 인위적 정리해고 미실시 등에 합의했다. 해고자 문제는 임·단협을 마친 뒤 15일 이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대우자동차 노사의 이번 합의안은, 지난달 2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던 잠정합의안에 비해 기본급이 3000원 상향조정되고 70만원의 타결일시금 지급이 추가된 것이다. 또 지난번 합의 당시 내년 교섭에서 논의한다고만 돼있던 복지후생 관련 단협 미회복 분 25%의 원상회복 시한을 내년 8월 1일로 명시했다.

대우자동차 노조는 이와 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2일과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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