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폭과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적법한 파업이라는 입장을 갖고 조사에 응할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11일 "7·11 총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따른 정당한 투쟁이었으며, 쟁의절차 및 쟁의대상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쟁의행위의 목적 위반 여부 - 금융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내건 요구사항들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고용 및 향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노조의 당위적인 투쟁이었다는 얘기다. 특히 7월1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조정신청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반려하면서 "노조요구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 및 노사간 성실한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중노위가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쟁의절차 위반 여부 - 이 또한 노조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총파업이 불법이 되려면, 파업 직전 중재 및 긴급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어야 하는데, 노조가 7월10일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노동부 등은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 노조는 또 "파업의 불법성에 관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긴 하나, 정부 당사자가 나와서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문을 도출한 사실은 불법파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태수 조흥은행지부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산별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별총파업 관련, 최초의 판례가 될 이번 금융총파업의 사법적 판단은 향후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조정신청을 반려할 때는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고 또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중노위의 판정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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