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채권단이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현대건설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 마련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교환사채는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계열사 주식에 대해 발행되며 교환이 이뤄지면 사채로서 권리는 없어지고 주식으로 전환된다.

현대 채권단인 외환은행의 황학중 상무는 11일 "10일 현대측 으로 부터 받은 비공식 자구안 초안을 받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교환사채든 무엇이든 조기유동화라면 제한을 두고 싶지 않다"며 "발행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자금이 들어오니까 교환사채든 일괄매각이든 방법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황 상무는 "교환사채의 경우 발행 후 상당기간 동안 보유해야 하는 만큼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유동화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는 최근 이와 관련, 총 4조6000억원의 자구노력 목표를 최대한 조기 이행하되 건설 보유의 상선(23.8%), 중공업(6.9%) 등 보유지분을 교환사채로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이 부분을 채권단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행될 교환사채의 금리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현대관련 회사채가 거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 연리 1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또 정주영 전 현대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 6.1% 처리 문제는 자구안과 연결되고 있어 계열분리와 관련한 관련당국의 법적인 처리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실무 협상선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환사채(EB)란=채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시일 경과후 발행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유사하지만 전환대상 주식이 발행사가 아닌 다른 회사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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