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가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충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는 20일 교내 공익인권법센터가 펴낸 연구서인 ‘공익과 인권-고교평준화’를 통해 “고교평준화 제도는 입시경쟁의 부작용을 막는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고 거주지별로 추첨해 일괄배정하는 방식은 국제인권규약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평준화지역 학생이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 배정받게 될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며 “평준화제도가 교육현실을 일정부분 개선한 측면이 있지만 이 제도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제조약 위반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6년 만들어져 1976년부터 정식으로 발효된 국제인권규약은 가입국가에 강제력을 갖는 국제법이며, 한국은 지난 1990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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