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금호 쌍용 동국제강 대림 코오롱 제일제당 등 7개 그룹이 부당 내부 거래 혐의로 1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대 이하 기업집단 가운데 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7개 그룹을 선정, 조사를 벌인 결과 총 3조9577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35개 소속 계열사에 499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조사국장은 "5대 그룹조사 때 발견된 다양한 부당지원 수법들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며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7개 그룹은 기업어음 저리매입, 채권 고가매입, 주식 저가양도 등의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지원하는 등 내부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과 제일제당의 경우 은행의 특정신탁에 가입한 뒤 이 자금으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가에 매입해주는 수법으로 호텔롯데가 롯데상사 등 3개사에 1787억원을 지원하고 제일제당은 제주개발공사에 100억원을 지원했다. 부실회사가 계열사를 편법지원해 부실을 더욱 키운 경우도 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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