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기부금 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출연금 목적세 등의명목으로 낸 법정준조세가 국세의 1.2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10개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준조세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지난해 납부한 준조세는 1개 사당 평균745억687만원으로 1998년에 비해 12%가 늘었다.

법정준조세 중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76% 비중)를 제외하면1사당 평균 부담액은 177억2,221만원으로 98년보다 22.2% 증가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 기부금이나 국방 헌금, 이재민 구호성금, 정당 후원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학술·문화·종교·사회단체 기부금 등 기부금 부담액은 1개 사당 41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공공사업과 관련된 부담금은 1개사당 평균 4억3,644만원으로 지난해보다18.2%가 늘었고 이 가운데 환경 관련 부담금이 34%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9%의 비중을 보였다.

전경련은 각종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 방지와 징수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석유부과금이나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은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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