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단결권 대부분 인정…프랑스는 단체행동권까지

한국은 수차례 국제기구로부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 받아왔다.

지난 98년 ILO 제271차 이사회가 "공무원노조를 즉각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고 올해들어서는 OECD산하 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이 '공무원노조 불인정' 등의 이유로 '한국노동상황 실사단'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PSI 아태지역집행위원회와 PSI 세계집행위원회 역시 한국정부에 촉구결의문을 채택, 발송한 바 있다. ILO 관련 협약은 제151호 등인데, 경찰이나 군대를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근로자의 단결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김성훈 노사정위 전문위원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도 모두 공무원근로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찰공무원정도만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 단체교섭권 역시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섭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 결정권자가 교섭결과를 사실상 존중하고 따르는 관행에 의해 교섭의 기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쟁의권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기존 금지체계를 대체로 유지하되 중재제도 등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되 필수적인 업무는 유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거나(프랑스), 전통적인 임의주의에 입각해 관행에 맡기는 경향(영국)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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