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북한의 노동법제' 발간…'외국인투자 관련 노동규정'도 수록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 분야에 걸쳐 북한에 대한 관심과 교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노동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문화와 노동법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월초 펴낸 '북한의 노동법제'(집필 이승길 경총 법제조사팀장, 박은정 이화여대 박사과정)가 이같은 북한의 노동법제에 대해 총망라해서 정리했다. 그동안 북한의 노동법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북한법 자체와 노동법, 외국인 투자관련 노동규정 등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

우선 북한의 노동법을 들여보면 △임금을 생활비란 용어로 쓰며,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정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만, 여성은 상대적인 임금차별을 받는다.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6시간. △해고는 흔치 않은 경우다.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임시사업을 조직한다. 노동규율규정 위반 또는 형법상 범죄를 행한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다. △출산휴가는 산전 35일, 산후 42일. △정기휴가(14일), 보충휴가는 유급이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분쟁조정제도는 노사동수의 조정위를 통해 제소한다. △노동대중조직으로는 북한에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등이 있으며, 사상교육, 노동조직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보장제도로는 연금제도, 산재보험, 실업보험, 국가사회보험제도 등이 있다. (표 참조)

최근 남북 경제협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노동법과 함께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노동규정도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 북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관련법률을 개정해 왔으며, 98년 9차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중국식 시장경제모델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도 중국 법제와 비슷. 인력채용 절차에는 '북한인력 우선채용의 원칙', 직업동맹과 근로계약, 계약체결시 업종·기능·인력수·채용기간·인력비·노동생활보장 등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해고는 질병, 파산 등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등 요건이 엄격한 편이며, 임금의 경우 임금·상여금·각종 보조금 지급을 해야 한다. 월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도 허용한다.

이승길 법제팀장은 "북한의 노동법,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등을 분석함으로써 대북투자 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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