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상갈의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건설현장(삼능건설)에서 일하는 조준행씨가 "노조대의원에 선출됐다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7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조준행씨는 "지난달 26일 삼능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에 선출됐다"며 "삼능건설과 하청업체 우성BY가 이틀 후인 28일부로 자신과 적극적으로 활동한 김배곤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는 "해고를 통보한 우성BY의 반장이 삼능은 무노조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를 그만두던지 현장을 그만두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등의 강요를 했다"며 "지난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제소한 상태"라며 "대의원을 인정한 원직복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삼능건설 현장 소장은 "조준행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7월 28까지 96일 동안 33.5일만을 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김배곤씨는 일감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해고 한 것"이라며 "노조 대의원 선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장은 "경기지노위 결과에 따라 회사가 잘못했다면 채용을 할 것이고 그 이전에라도 일자리가 생긴다면 채용할 의사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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