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로 마감되는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회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각 부처별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추리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노동부도 주5일 근무제를 선두로 몇가지 주력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거나 상정할 예정이며, 타부처 역시 노동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주5일근무제) = 이 법안은 8일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정부안을 확정짓고, 12일 차관회의, 15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16일께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상정과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는 현재 모두 정부입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상임위 상정과 때맞춰 총파업을, 재계는 대국회 로비 등을 통해 정부안 재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공무원조합법 =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 실패에 따라 공무원조합 명칭,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독입법안을 마련, 지난 8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반발이 큰 상태로 노-정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공무원노조는 상임위 상정시 전국 간부상경투쟁, 오는 28일 파업찬반투표, 다음달 3일∼5일 시한부 경고파업 및 전조합원 총력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다.

▲경제특구법 = 노동계가 '노동권 말살'이라며 대거 반발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9일 규개위를 통과하면서 역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은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부담 면제, 월차·생리휴가 면책 등의 규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기타 = 정부입법 추진사항은 주5일근무제 이외에도 일용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계류중),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법제처 심사중),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에 관한 근거 마련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계류중),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의무를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지난 3월 국회 제출, 환노위 미상정) 등 모두 7개다. 그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은 사업의 양도·합병·위탁 등으로 사업주가 변동될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중영 의원 외 50명, 법안심사소위 계류중) 등 1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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