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창원노조(위원장 박태진)가 지난 6월말 조합원 산재사망과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벌이고 주조부가 15일간 작업을 거부한 것과 관련, 회사가 노조간부들의 임금 및 부동산에 대해 파상적인 가압류 공세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6월20일 주조부 고 최인원씨가 야간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1일 추모대회를 열면서 하루 파업을 벌이는 한편, 7월5일까지 주조부 작업을 거부한 바 있다. 회사는 이로 인해 50억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었다며 법원에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 지난 7월초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회사에 따르면, 가압류 규모는 현재 임금 5억, 부동산 2억, 피해보상기금 1억 총 8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태진 위원장 등 노조간부 38명과 주조부 조합원 2명의 7월급여 50%와 위원장 명의로 예치된 1억원 가량의 노조피해자구제보상기금이 가압류 됐다.

또한 박태진 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집과 기타 부동산이 가압류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는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는 한편, 소송 관련 대책을 수립, 곧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가압류 이외에도 조합원 추모대회가 있은 6월20일 임금을 7월급여에서 제외했고, 주조부조합원들의 상여금을 일부 삭감하고, 임금도 6일분 정도를 삭감해 지급했다"며 "노조간부뿐 아니라 전 조합원에게까지 탄압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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