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공무원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와 학자 등 전문가들도 정부안을 성토하며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노동법학회 등 5개 변호사모임 또는 학술단체들은 9일 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정책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선수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정부가 '공무원조합'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민여론과 관련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보편성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여론이나 국가적 특수성을 이유로 박탈되거나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설립돼 있는 공무원노조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정부입법안은 기본권 최대보장 및 최소제한 원칙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에 크게 미흡하다"며 "이 내용으로 입법이 강행될 경우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국내 시민사회로부터도 엄중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강문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도 "정부입법안 어디에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권리 일부를 제한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세상 어디에도 정부가 인정하는 정도의 권리만 가지는 '노동조합'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한편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발표에 나선 김인재 상지대 교수는 "교수사회도 계약제와 연봉제 강제실시, 사학재단의 지배권 강화 등으로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저하에 직면하고 있지만 교수들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에 합법적인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교수들에게도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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