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4일 오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국민주사회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1일 중앙정치위원회를 발기인대회로 간주해 오는 10일 창준위 발족식 전에 창준위를 미리 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창준위 발족식에서는 창준위 신고필증 교부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결성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창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창당등록신청을 못할 경우 자연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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