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19 한국노총 '민주사회당' 창준위 신고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당 한국노총 '민주사회당' 창준위 신고 기자명 송은정 기자 입력 2002.10.07 10:4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한국노총은 4일 오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국민주사회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1일 중앙정치위원회를 발기인대회로 간주해 오는 10일 창준위 발족식 전에 창준위를 미리 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창준위 발족식에서는 창준위 신고필증 교부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결성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창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창당등록신청을 못할 경우 자연해산된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한국노총은 4일 오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국민주사회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1일 중앙정치위원회를 발기인대회로 간주해 오는 10일 창준위 발족식 전에 창준위를 미리 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창준위 발족식에서는 창준위 신고필증 교부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결성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창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창당등록신청을 못할 경우 자연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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