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위법행위에 대해 노조측이 제기한 부동노동행위 고발사건 수사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난 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최근 노조 파업에 대해 사용자측이 직장폐쇄, 손배청구, 고소고발, 가압류,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반면 노조의 유일한 대항 방법인 부당노동행위고발은 노동부의 소극적 수사로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월 현재 부당노동행위 고발 294건 중 59.2%인 174건이 기한(두달)내에 처리되지 않았다"며 "더구나 피의자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무대책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노동부가 사건의 성질, 급박함 등을 고려치 않고 병합수사를 남발하고 경찰은 노동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직후 수사에 나서는 반면 부당노동행위 수사는 노동위 구제신청이 접수될 경우 심판 결과가 나와야만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수사와 관련해 신속한 처리방안, 수사 비협조자에 대한 제재 대책, 수사관 인센티브 대책 등을 포함하는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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