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 활동일지를 산재은폐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 노동부 감사에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로부터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한 환자 이송 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7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일반환자로 처리하는 등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소방방재본부(119 구급대) 등 관련기관에서 산업재해 발생 관련자료를 통보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산업재해 은폐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오세훈 의원은 "119 구급대 신고재해 조사는 보다 적극적인 산재은폐 적발방식이어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노동부와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각 지방노동관서 차원에서 관내 소방본부에 개별적으로 협력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의원은 또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인천소방본부 남동공단소방서의 활동일지를 분석한 결과 산재가 추정되는 13명 중 6명만이 요양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의원은 "이들 13명은 구급활동일지에 '산재'라고 표시되었거나 직장동료에 의해 신고되고 사고내용도 작업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된 점을 미루어 산재환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산재은폐 예방을 위한 119 구급대와 협조체제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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