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훈령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 설치에 나선 가운데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9일 외국인노동자 주무부처의 일원화, 대책위원회 노조참여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8월1일 대통령훈령 제91호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대책수립을 위해 각 부처차관
과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한
국노총은 이와 관련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단순히 출입국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온 법무부를 주무
부처로 한 것은 부적절하며, 차제에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주무부처를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
고 독일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외국인력 정책 수립 및 불법사례 감독을 위한 노사정 3자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한국노총은 "훈령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근
로자 인권실태의 조사, 분석 및 인권보호,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과 관련 부처의 협의·조정 등 외
국인력 정책전반을 아우르는 중대한 기구"라며 "훈령만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로 위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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