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가 군 인력에게 가스 운전 교육을 실시하려던 계획이 드러나, 가스노조가 '투쟁 무력화', '노사정 합의정신 위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가스공사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시 국가 기간산업의 정상적 운영을 목적으로 군인력 교육을 통한 국가 상비군 제도운영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유사시를 대비해 군 기술인력(약 360명)을 천연가스 설비 운전요원으로 활용 가능토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가스노조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가스산업을 해외자본과 국내 재벌에게 팔아치우겠다는 의도"라며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시기와 방법을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2·25 노사정 합의' 정신을 파기하는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실제 올초 발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군 인력을 발전소에 투입한 바 있다. 노조는 따라서 이번 군인력 교육은 발전노조 파업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공사가 재파업을 예고한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군 인력 교육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군 인력 교육을 위해 공사가 11월 예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등 단체협약 44조(교육 계획시 노조협의)를 위반하고 대체인력교육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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